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과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아울러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에서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했답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김 씨와 남 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라고 하며, 시기는 2012년~2014년과 2019년~2020년으로 나뉜답니다. 5년 동안이나 가까이 녹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 회계사는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서 압수될 것이 걱정됐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다 다시 녹음을 시작한 건 "김만배 씨가 정재창 씨에게 줘야할 돈을 부담시켰던 것이다"며 "나중에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방어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오늘 공개된 파일에서는 남 변호사가 "만배형(김만배)이 김수남 검사장하고 완전 깐부인 것이다"라며 "그건 만배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영학과 남욱의 대화에서 정말로 김수남 검사장 이름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반박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