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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핵심 관계자들과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아울러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에서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했답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김 씨와 남 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라고 하며, 시기는 2012년~2014년과 2019년~2020년으로 나뉜답니다. 5년 동안이나 가까이 녹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 회계사는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어서 압수될 것이 걱정됐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다 다시 녹음을 시작한 건 "김만배 씨가 정재창 씨에게 줘야할 돈을 부담시켰던 것이다"며 "나중에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방어 차원에서 녹음한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오늘 공개된 파일에서는 남 변호사가 "만배형(김만배)이 김수남 검사장하고 완전 깐부인 것이다"라며 "그건 만배형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영학과 남욱의 대화에서 정말로 김수남 검사장 이름이 왜 나오는지 알 수 없다"며 반박했답니다.


또 다른 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성남시 의회가 짜고 반대해서 이재명 시장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대장동 민·관 개발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미리 터질 것 같다"고 말한답니다. 그러면서 "MOU든 보도자료든 나와야 하는데 시에서 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며 "모든 각을 유동규와 이재명 등이 각본을 짜서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고 말한답니다.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민주당 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답니니다. 남 변호사는 "이 보좌관은 우리 돈을 받은 사람"이라며 "직접 받아서 진정으로 전달한 사람"이라고 설명한답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 채택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채택한 후 조사하겠다고 밝혔답니다.